단축1 근로기준법 개정안(2018.3.20.) 관련 설명자료 근로 개정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었네요. 1주 노동시간이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. 2018. 6. 2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