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사김영찬1 드론(초경량 비행장치) 업무 활용시 규정 준수 드론(초경량 비행장치)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. 그런데 이러한 촬영도 무작히로 찍으면 안되고 법적 근거 안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니 그 준수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. 드론을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할때 촬영된 25센티보다 정미랗ㄴ 공개제한 영상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공간정보 유출이라고 한다. 드론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행 및 촬영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,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는 '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' 제6조 제2항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및 관리 등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 그래서 어렵다. 2018. 7. 16. 이전 1 다음